올해 초 취임한 탁신 총리는 97년 부총리 취임시 재산 신고를 하며 운전사와 하녀 이름으로 갖고 있던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확정 판결은 한달 이내에 열린다. 확정판결 때 고의로 엉터리 신고를 한 혐의가 인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 금지 조항에 따라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탁신 총리는 이날 증언대에 올라 “재산신고 때 주식이 누락된 것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라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심리가 열리는 동안 헌법재판소 밖에서는 600여명의 총리 지지자들이 “총리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탁신 총리는 이날 증언을 마친 뒤 캄보디아와 미얀마 순방에 나섰다.<방콕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