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은 6일 산리쿠 해상에서의 조업허가를 신청했다. 양국은 8월부터 11월 사이에 이 지역에서 한국어선 26척이 9000t의 꽁치를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합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합의를 어기고 조업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는 한국이 러시아와 일본간에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북방 4개섬 주변에서의 조업에 관해 지난해 말 러시아정부와 합의를 한 데 대한 보복조치다.
다케베 쓰토무(武部勤) 일본 농림수산상은 이날 각료 간담회에서 “한국이 러시아와 북방영토 주변에서의 조업에 합의한 것은 러시아의 점유를 인정한 것”이라며 외교적으로 항의하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북방 4개섬을 ‘실효 지배’하지 않고 있어 일본측 주장은 무리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즉 북방 4개섬 지역은 러시아의 EEZ에 속한다는 것.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북방 4개섬 주변에서 한국 어선이 7월부터 11월 사이 1만5000t의 꽁치를 잡을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 일본 대사에 항의키로
한승수(韓昇洙) 외교통상부장관은 일본 정부가 산리쿠 해상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내 한국 꽁치잡이 어선의 조업 허가를 유보키로 한 것과 관련해 조만간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남쿠릴열도 수역에서의 조업은 일본과 러시아 간 영토분쟁과는 전혀 무관하고 국제법 및 국제관행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