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연수 목적의 검사 파견은 재판소 증권거래소 증권거래감시위원회 등 공공기관에만 이뤄졌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수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보고서는 21일 법무성에 제출된다. 검찰은 이를 위해 연수제도개선팀을 만들고 구체적인 파견 대상 기관을 물색하는 등 준비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파견 대상자는 임관된 지 6∼15년 된 검사 가운데 희망자이며 파견기간은 최장 3년 가량. 파견 기간 중 검사들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활동하거나 민간기업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관해 상담하는 등 전문지식을 사회 실무 분야에 직접 활용하게 된다. 이 같은 경험을 통해 민간업계의 흐름과 발상을 배우고 시민들의 법률의식 실태 등에 관해 체험하게 함으로써 법 집행에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목적이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