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외교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승수(韓昇洙) 외교통상부장관은 이날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한국 어선의 남쿠릴열도 조업은 일본과 러시아간의 영유권 다툼과는 전혀 관련 없는 순수한 어업상의 문제로 국제법 및 관행에도 부합한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한 장관은 이어 “일본측이 한국 꽁치잡이 어선의 조업허가 유보조치를 내린 것은 한일 어업협정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한 장관은 그러나 “일본이 92년과 같은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당시 한국측이 남쿠릴열도에서 조업하지 않는 대신 일본이 대체어장을 제공했던 사례를 상기시켰다.
데라다 대사는 이에 대해 “일본의 허가없이 북방 4도를 불법 점유한 러시아의 허가를 받아 한국이 조업하는 것은 심각한 법적 정치적 문제가 된다”며 “일본의 주권적 권리 침해사태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남쿠릴열도 수역에서 조업을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한국이 신청한 허가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측의 즉각 철회 요구를 거부했다.
데라다 대사는 이어 기자들을 만나 “북방영토 주변은 우리의 주권영역에 관한 문제로 한-러간에 어업협정을 맺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부는 일본측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26일 오전 외교부 해양수산부 청와대 총리실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상징적으로 조업허가 유보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오늘 입장을 전달한 만큼 일본에서 이를 검토한 뒤 어떤 형태로든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