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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곡된 부분 한국측 수정요구 │ │
├────────┬────────┤ 일본측 검토결과 │
│ 교과서 내용 │ 수정요구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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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강화도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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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군함이 조선│조선의 발포를 유│ 이미 일본 군함이 `시위행동'을 하였기 │
│의 강화도에서 측│도한 계획적인 사│때문에 조선의 군대와 교전하였다고 기술│
│량하는 등 시위 │실 등 도발의 주 │되어 있음. 또한 강화도 사건의 목적 등 │
│행위를 하였기 때│체, 목적, 경위를│에 관하여 제도상 기술하도록 요구할 수 │
│문에 조선의 군대│은폐 │없음. │
│와 교전한 사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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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조선반도 위협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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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향해 대륙│조선 반도 위협설│ 일본 학계에서는 당시 일본 정치지도자 │
│으로부터 한 팔이│을 강조하고, 일 │및 사상가들 사이에는 구미열강이 조선반│
│돌출 │본의 방위 명목으│도에 강력한 발판을 확립할 경우 일본은 │
├────────┤로 한국침략.지배│독립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 │
│조선 반도가 일본│를 합리화하려는 │다는 것이 널리 인정되고 있음. 이러한 │
│에 적대적인 국가│논리 │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
│의 지배하에 들어│- 청.일 전쟁 및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 │
│가면 일본을 공격│ 일.러 전쟁을 │음. │
│하는 절호의 기지│ 자위전쟁으로 │ │
│가 되어 │ 합리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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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일본정부의 조선 중립화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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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내에서 │일본 정부의 일각│ 일본 학계에서는, 조선 중립화안이 甲 │
│는... 조선을 중 │에서 약간 논의된│申정변이후 일본의 대조선정책 기조의 하│
│립국으로 하는 조│것을 일본의 조선│나로서 존재했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
│약을 각국에 체결│강압정책을 부정 │있음. 이러한 학설상황에 비추어, 또한 │
│하도록 하고, 중 │하는 의도로 기술│`...라는 생각도 있었다'는 단정을 피한 │
│립 보장을 위해 │. 일본군비 증강 │표현으로 되어 있어 명백한 오류라고는 │
│일본의 준비를 증│이 조선의 강제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
│강시켜야 한다는 │점거를 위한 것이│없음. │
│생각도 있었다. │었다는 것을 은폐│ │
│ │하고, 조선 중립 │ │
│ │을 위한 것으로 │ │
│ │왜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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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조선의 근대화와 일본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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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개국후 그│조선에 대한 일본│ 일본 학계에서는, 당시 조선반도가 다 │
│근대화를 돕기 위│의 영향력을 이식│른 세력하에 들어가는 것이 일본에 위협 │
│해서 군제개혁을 │하려고 한 목적을│이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은 널리 인│
│지원했다. 조선이│숨기고, 군사원조│정하고 있음. 이러한 학설상황에 비추어 │
│외국의 지배에 굴│로 조선독립에 기│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하지 않는 자위력│여한 것처럼 서술│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더욱이 기술상 │
│있는 근대국가가 │한 것은 사실을 │`군사원조'가 아닌 `군정개혁을 원조'한 │
│되는 것은 일본의│속임. │것으로 되어 있음. │
│안전에 있어서도 │ │ │
│중요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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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조선을 둘러싼 청.일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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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은 최후의 유력│조선을 둘러싼 청│ 일본 학계에서는, 갑신정변 발발, 천진 │
│한 조공국인 조선│과 일본의 대립을│조약 체결이후의 일본에서는 청과 대결하│
│만은 잃지 않으려│일면적으로 설명 │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태도를 내세 │
│고 하여 일본을 │하고 일본이 청을│워 왔다는 것이 널리 인정되고 있음. 이 │
│가상적국으로 하 │가상적국으로 한 │러한 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
│게 되었다. │사실을 왜곡 │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
│ │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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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 김옥균 │김옥균 등의 개화│ 일본 학계에서는, 김옥균 등이 일본의 │
│등의 쿠데타가 일│파를 친일파로 기│정치가.지식인들과 접촉하여 다양한 지원│
│어났으나... 청의│술 │을 받았다는 등의 측면에서 `친일파'로 │
│군대는 친일파를 │ │불리우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학설상황 │
│철저하게 탄압 │ │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
│ │ │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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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동학농민 운동과 청.일 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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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의 난(甲午농│반봉건.반외세 운│ 일본 학계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은 외 │
│민전쟁)으로 불리│동을 `동학의 난'│국세력 및 봉건제도에 반대하는 농민운동│
│는 농민폭동...동│및 `폭동'으로 표│으로 보고 있으나, 지도자가 동학관계자 │
│학당은 서양의 기│현한 것은 부적절│라는 점 등에서 동학당과의 관계를 부정 │
│독교(西學)에 반 │하며, 농민운동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널리 │
│대하는 종교를 믿│종교집단 운동으 │인정되고 있음. 또한 동 운동은 `농민운 │
│는 집단 │로 한정한 것은 │동' `반란' `반항' `혁명적 폭동' `민란'│
│ │오해의 여지가 있│등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 │
│ │음. │여 설명되고 있는 부분도 있음. 이러한 │
│ │ │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하고는 할│
│ │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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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군의 기│`한성에 육박'한 │ 농민군은 각지에서 정부군을 무찌르고 │
│세가) 수도 한성 │것이 아니라 전주│전라도 수도 전주를 해방하고, 청.일전쟁│
│에 육박 │성을 점령한 것 │개전후에는 충청도 수도 공주에서 정부군│
│ │뿐 │과 싸웠다는 상황도 근거로 하면 한성을 │
│ │ │`위협하는 기세를 보였다'는 표현은 명백│
│ │ │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 │
│ │ │정을 요구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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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갑신사변 │일본이 일.청전쟁│ 일본 학계에서는, 일본군의 조선출병과 │
│후에 청과의 합의│을 유발할 목적으│청국군과의 개전에 대하여, 계획적 파병 │
│에 따라 군대를 │로 계획적으로 파│이었다는 설과, 그렇지않았다는 설이 있 │
│파견하였으며, 일│병한 사실을 은폐│음. 이러한 학설상황에 비추어 사실관계 │
│.청 양군이 충돌 │하고, 청의 군대 │만의 기술은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
│하여 일.청전쟁이│파병에 대한 단순│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
│시작됨 │한 대응조치인 것│ │
│ │처럼 서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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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러일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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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조선 │벌목장을 군사기 │ 일본학계에서는 러시아의 행동을 단순 │
│북부에 군사기지 │지로 잘못 해석 │한 삼림벌채사업이 아닌 군사적 시설 건 │
│를 건설했다 │ │설 또는 준비로서 널리인정하고 있음.이 │
│ │ │러한 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
│ │ │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
│ │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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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극동│일본이 먼저 시작│ 일본학계에서는 러시아는 의화단사건이 │
│군사력은 일본이 │한 전쟁을 러시아│후 만주를 지배하에 두고 다시 한반도에 │
│도저히 감당할 수│의 무력이 한반도│대해 세력의 확대를 지향했으며, 그러한 │
│없을 정도로 증강│를 장악하여 일본│상황에 일본이 위협을 느껴 개전에 이르 │
│되는 것은 명확..│의 안전이 위협을│게 되었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음. │
│(일본)정부는 더 │받았다라고 기술 │이러한 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
│늦기전에 러시아 │ │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 │
│와 전쟁을 시작할│ │할 수 없음. 또한 일측이 먼저 무력을 발│
│결의를 굳혔다. │ │동했다는 것은 기술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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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의 지│만주와 한반도의 │ 일본학계에서는 일본이 대국 러시아에 │
│배권을 러시아에 │지배권 확보라는 │승리한 것이 아시아 인민에게 희망을 준 │
│인정받았고...유 │전쟁의 목적을 은│면이 있다는 것과, 이 전쟁결과가 구미에│
│색인종국 일본이 │폐하여 `인종간 │큰 충격을 준 면이 있다는 것이 널리 인 │
│당시 세계최대의 │전쟁'으로 미화, │정되고 있음. 이러한 학설상황에 비추어,│
│육군대국이던 백 │한국의 지배권을 │또한 포츠머스조약에 관해 `일본은 한국 │
│인제국 러이사에 │인정받아 억압을 │의 지배권을 러시아로 하여금 인정케하였│
│승리한 것은 세계│받은 민족에게는 │다'는 전쟁목적달성에 관한 기술도 있으 │
│의 억압된 민족에│독립의 희망을 주│며, 내셔날리즘에 관한 중국 및 한국에서│
│독립의 한없는 희│었다는 것과는 모│의 일본에 대한 저항관련 기술이 있는 점│
│망을 주었다. │순된 기술 │을 감안하면,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
│ │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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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한국강제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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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한국 │한국병합의 과정 │ 일본 학계에서는, 영일동맹, 미국과의 │
│병합이 일본의 안│에서 침략행위와 │각서, 포츠머스조약등에 의해 영국,미국,│
│정과 만주의 권익│강제성을 은폐하 │러시아 3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을 방위하기 위해│고 국제적으로 인│는 점이 널리 인정되고 있음. 이러한 학 │
│필요하다고 생각 │정된 합법적인 것│설상황에 비추어 또한 검정의견에 따라 │
│했다. 영국,미국,│으로 기술 │한국병합에 대해 `한국내 반대를 무력을 │
│러시아 3국은... │ │배경으로 억압하여 병합을 단행했다'고 │
│이에 이의를 제기│ │기술한 점을 감안하면, 명백한 오류라고 │
│하지 않았다. │ │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
│ │ │수 없음. 또한 `합법적인 것'이라는 기술│
│ │ │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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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내에서는 │의병투쟁 및 안중│자체 정정 신청중(7.2자) │
│일부에서 병합을 │근 의거 등 한국 │ │
│수용하자는 목소 │내 저항및 반발을│ │
│리도 있었으나 │축소하고 극소수 │ │
│ │의 친일파를 일부│ │
│ │러 부각시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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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식민지 조선 개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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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식민지화 │식민지 근대화론,│ 한국병합후 경지정리 및 관개시설 신설 │
│한 조선에 철도. │식민지수혜론의 │등 토지개량이 각지에서 행해지고 철도가│
│관개시설을 정비 │관점에서 `개발' │부설된 것은 사실이며, 또한 `식민지화한│
│하는 등 개발을 │이 마치 조선주민│조선에서'와 `개발'이 일본에 의한 식민 │
│하고... │을 위한 것처럼 │지정책의 일환인 점이 기술되어 있고, 토│
│ │왜곡 │지조사사업에 의해 농민이 경작지에서 쫓│
│ │- 수탈,지배목적 │겨나는 동화정책이 진행되었다는 것 등이│
│ │ 의 은폐 │기술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명백한 오│
│ │ │류라고는 할 수 없고, 제도상 정정을 요 │
│ │ │구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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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관동 대지진과 조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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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및 사회주│관헌(군경)에 의 │ 일본학계에서는 관동대지진시 다수의 │
│의자 사이에 불온│한 살해사실은폐.│조선인과 중국인, 노동운동가 등이 주민 │
│한 책동이 있다는│살해대상도 조선 │등으로 조직된 자경단 및 관헌에 의해 살│
│소문이 퍼져 주민│인이 대부분(약7,│해되었다는 것이 널리 인정되어 있음. │
│자경단 등이 사회│000)이었음에도 │ 특정 역사 사실을 어떻게 기술하는가는 │
│주의자및 조선인,│불구하고 `사회주│집필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만큼, `주 │
│중국인을 살해하 │의자, 조선인, 중│민 자경단 등이 사회주의자 및 조선인.중│
│는 사건이 일어났│국인'과 병렬, 사│국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
│다. │건의 본질에 해당│기술은 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
│ │하는 조선인의 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 │
│ │해를 축소기술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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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강제동원과 황민화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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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이나 징병 등│황민화정책의 내 │ 이미 조선에서의 일본어교육.창씨개명 │
│은 식민지에서도 │용이 분명하지 않│및 아시아제국에서의 일본어교육.신사참 │
│시행되어... 조선│고 조선에서의 수│배의 강요 등의 황민화정책이 기술되어 │
│에서는 일본인으 │탈에관한 기술이 │있고, 또한 토지조사사업 및 징용.징병, │
│로서 동화시키려 │없고 조선인을 일│소위 `강제연행'에 대해서도 기술되어 있│
│는 황민화정책이 │본국민의 일부로 │음. │
│강화 │보고 일본의 식민│ 그외 구체적으로어떤내용을 기술할 것 │
│ │지정책의 본질을 │인지는 집필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
│ │은폐 │제도상 추가 기술을 요구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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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군대위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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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내용 누락) │(관련내용 누락) │ 일본교과서 검정제도에서는 학습지도요 │
│ │일본군에 의한 가│령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
│ │혹한 행위의 상징│사실을 취급하고 그것을 어떻게 기술할 │
│ │인 군대위안부문 │것인가는 집필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음. │
│ │제를 고의로 탈락│ 따라서 `위안부'에 대해서 제도상 기술 │
│ │시켜 잔혹한 행위│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음. │
│ │의 실태를 은폐. │ │
│ │최근 유엔인권위 │ │
│ │에 보고된 Comar-│ │
│ │aswamy의 `전시 │ │
│ │군관련 노예문제 │ │
│ │에 관한 특별보고│ │
│ │서'및 Mcdougall │ │
│ │의 `전시 조직적 │ │
│ │강간, 성노예, 노│ │
│ │예적 취급의 관행│ │
│ │에 관한 특별보고│ │
│ │서'에서도 군대위│ │
│ │안부를 반인륜적 │ │
│ │전쟁범죄행위로 │ │
│ │규탄. │ │
│ │일본정부도 93.8 │ │
│ │군대위안부 관련 │ │
│ │`관방장관 담화' │ │
│ │에서 일본군이 위│ │
│ │안소설치에 직간 │ │
│ │접적으로 관여한 │ │
│ │점과 모집.이송. │ │
│ │관리가 감언, 강 │ │
│ │압등에 의해 총체│ │
│ │적으로 본인의 의│ │
│ │사에 반해 이루어│ │
│ │졌다고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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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한국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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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가 지휘하 │유엔군과 중국.북│ 일본 학계에서는, 주로 한국전쟁을 수 │
│는 미군 군주체의│한군의 전쟁으로 │행한 것은 초기를 제외하면 미군을 중심 │
│유엔군은 반격...│묘사함으로써 한 │으로 한 유엔군과 중국 인민지원군(의용 │
│중국군이 북한측 │국군의 실태를 무│군) 북한군이었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어 │
│에 참가 │시 │있음. 이러한 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
│ │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 │ │ 요구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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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국경선인 │38도선을 국경선 │자체 정정 신청중(7.2자) │
│북위 38도선의 부│으로서 기술, 옛 │ │
│근에서 전황은 정│날부터 38도선이 │ │
│체 │경계가 되어 분단│ │
│ │되어 있었던 것처│ │
│ │럼 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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