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FAA는 5월 건교부 항공국을 대상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이 정한 항공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해 8개 전항목에 걸쳐 ‘기준 미달’로 평가했다.
지적사항은 △항공사고 조사의 객관성 부족 △본부 통제인력과 전문기술인력 부족 △운항규정 미흡 △기장 노선자격심사 체제 및 재교육 프로그램 부족 등이다.
FAA는 16일부터 3일간 실시될 최종평가에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한국을 ‘항공안전 위험국가’로 최종판정할 예정이다.
2등급 판정을 받으면 미국 내 각 도시에 신규 노선 취항이 금지되고 기존 노선 운항도 제한된다. 국내 항공사가 미국 항공사와 편명(便名)을 공유(코드 쉐어)하거나 마일리지를 공유하는 등의 제휴가 어려워진다. 심할 경우 취항금지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나아가 FAA의 판정은 세계 항공계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 안전 후진국’으로 낙인찍혀 항공협상에서도 불리할 수 있다. 최근 한국과 영국간 항공회담에서도 FAA의 예비판정 결과가 알려져 노선확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은 정부의 안전대책 미흡으로 2등급 판정을 받는 경우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교부는 10일 항공국 인원을 58명에서 103명으로 대폭 늘리고 항공국 내 과도 6개과에서 8개과로 확대하는 등의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또 건교부 내에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와 유사한 독립적인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설치를 뼈대로 한 항공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미국은 91년부터 자국민 안전을 위해 미국에 취항하는 여객기를 보유한 국가(105개국)를 대상으로 2년마다 ICAO 기준을 바탕으로 안전도를 평가해 왔다. 현재 2등급 판정을 받은 나라는 25개국으로 대부분 중남미 국가들이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