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의 부인 장명희씨는 “펜실베이니아주 연방교도소에 수감중인 남편으로부터 항고가 기각됐다는 연락을 오늘 받았다”며 “이로써 법률적인 방법으로 형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차단돼 남편이 몹시 실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96년 징역 108개월(9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김씨는 지난해 10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법에 형량재심을 청구했다가 2월 기각당하자 이에 불복, 5월 연방고등법원에 항고했었다.
김씨는 자신이 스파이 혐의로 체포됐음에도 재판과정에서 기밀취급 인가가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데다 위법 행위에 비해 형량이 과중하다는 것 등을 항고 이유로 들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