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문자메시지로 이혼선언 가능

  • 입력 2001년 7월 13일 02시 09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만으로 이혼 선언이 가능하다고?’

말레이시아의 한 이슬람 고위 성직자의 발언이 이 나라 여성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영국 BBC방송이 11일 전했다.

이슬람 신자가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인 하심 야히아는 최근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려면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를 남겨 놓은 것으로 이혼 선언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슬람법은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기를 원할 경우 “나는 당신과 이혼한다”는 말을 세 번 외쳐 이혼 의사를 밝히면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야히아씨는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이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 것.

실제로 같은 이슬람권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에서 지난달 26세의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이혼을 당한 전례가 있다.

이 같은 해석이 내려지자 말레이시아 집권당의 여성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인 아잘리나 오트만은 “결혼생활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이혼은 당연히 법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당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히 판단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