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이제 구체적 협의가 막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양국이 합의를 이뤄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국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어로 단속선 3척을 남쿠릴열도 주변수역에 급파해 한국 어선의 꽁치조업을 막을 것’이라는 일부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 “일본측이 불필요한 충돌을 야기할 경우 강력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측은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분쟁 대상인 남쿠릴 수역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한국이 사실상 인정하고, 우리 어선이 일본의 허가를 받아 조업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으나 정부는 “한-러, 일-러간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양수산부측은 “남쿠릴열도 주변수역이 조업 적정수온(섭씨 10∼12도)보다 낮아 15일로 예정된 우리 어선의 남쿠릴 수역 조업 착수시기가 1주일 정도 늦춰질 것 같다”며 “이는 이번 한일간 어업협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