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게릴라부대는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기간시설 피격에 대비한 것으로 육해공 자위대 정예요원을 뽑아 창설하고 최신예 고속정을 배치할 방침이다.
자위대의 무기사용 규제 완화는 영해를 침범한 괴선박에 대해서도 선체공격을 금지하고,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이외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일본에서는 평상시의 영토 및 영해 경비는 경찰과 해상보안청이 맡고, 이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영역은 자위대가 경비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 여당은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넓혀주려는 것으로 99년 3월 북한의 괴선박이 일본 영해를 침범했을 때 엄격한 규정 때문에 나포에 실패한 이후 논의되어 왔다. 이 안이 통과되면 일본이 직접 무력공격을 받을 때를 대비한 유사법제 제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