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방침은 미국이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해 세계 각국과 국제환경보호단체 등으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또다시 국제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의 고위 관리는 “생물학무기금지협정의 강제이행의정서가 실효성이 별로 없고 미국 대학과 산업에 부담이 되며 미국 기업들의 상업적 기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의정서라는 게 현 행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생물학무기금지 협정은 유독가스 및 박테리아성 무기 등 생물학 무기의 개발 생산 보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140여개 국가가 협정에 비준했다.
그러나 이 협정 이행과 관련해 이를 국제사회에 강제할 만한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가입 국가들은 95년부터 6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강제이행의정서 초안을 마련했으며 11월 표결을 통한 최종 채택을 남겨두고 있다.
이 의정서에 대해 현재 중국 리비아 쿠바 이란 파키스탄 등이 반대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 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강제이행의정서는 생물학무기를 연구 생산 보유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각국의 연구시설과 관련 시설들에 대해 국제감시단이 일반 및 특별 사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