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은 여성을 성적 노예로 전락시킨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일본정부가 군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후세에게 올바로 교육시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에반스 의원은 결의안 상정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군위안부 생존자들에게 적절히 책임질 수 있는 시간은 별로 많지 않다”며 “우리는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하며 반인륜 범죄에 대해선 법의 시효가 없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높아져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편을 들어준 데 대해 한국 등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분노하고 있어 일본정부를 비판하는 분위기가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4월26일 군위안부 집단소송이 계류중인 워싱턴 연방법원에 미국은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관할권이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결의안 제출은 97년7월 윌리엄 리핀스키 의원이 처음 제출한 이후 이번이 세 번째이며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