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에 따르면 뉴욕에서 자마이카와 도미니카인 마약조직의 수사를 담당하는 C36팀의 팀장은 조직개편으로 팀원 2명을 다른 부서로 전출시키라는 지시를 받고나서 전출지원자가 1명 밖에 없자 팀원에게 전출시키고 싶은 동료를 적어내도록 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여성요원 1명을 강제 전출대상자로 결정했다는 것.
이 여성요원은 쫓겨나야 할 대상으로 뽑혔다는 사실에 분을 삭이지 못하다 결국 이를 팀장보다 더 높은 윗선에 항의함으로써 인기투표로 뽑은 전출대상자 결정을 무효화하는 한편 이 방식을 선택한 팀장을 다른 부서로 옮겨가게 했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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