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영국이 유일하게 난치병 연구나 장기복제 등 의학연구 목적의 인간 배아(胚芽)복제를 공식 허용했다. 그러나 배아를 자궁에 이식해 태아로 만드는 건 금지한다. 독일은 복제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학윤리위원회가 예외적 허용기준 등을 검토중이며 10월경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 이스라엘은 지난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복제 실험을 전면 금지했다. 프랑스 정부도 복제를 전면 금지하며 위반시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법안을 지난달 의회에 제출했다.
▽한국〓과학기술부는 인간배아 복제문제를 규정할 생명윤리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중이다. 법 제정은 당초 올해 안으로 잡았으나 내년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과기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종교계 여성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인간배아 복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기본 골격안을 마련해 이달 말 정부에 건의한다. 생명과학계는 난치병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으므로 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의 움직임: 미국 종교집단 ‘라엘리안’이 운영하는 생명공학회사 클로네이드는 올해 중 불임부부를 위한 인간복제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했으나 식품의약국(FDA)의 반대로 중단한 상태. 2002년 내에 복제아기를 탄생시키겠다던 이 회사는 이달 초 “다른 나라에서라도 반드시 복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의 인공수정 전문의인 세베리노 안티노리 박사와 미국의 파노스자 보스 박사가 이끄는 공동연구팀도 올해 초 여건이 되는 대로 인간 복제에 나서겠다고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종훈기자·김상연동아사이언스기자>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