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에 앞서 일본 정부가 지난달 18일 발급한 조건부 허가장을 일본에 돌려보내며 작년 12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합의 내용대로 제한 조건을 없앤 새 허가증을 발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다케베 농림수산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보낸 서한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지금까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일본 수산청은 남쿠릴수역에서 한국 어선이 꽁치잡이를 하고 있는데 대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내에서의 조업은 위법’이라는 점을 들어 한국 어선에 대한 검사 강화와 선박 나포도 검토 중이라고 도쿄신문이 전했다.<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