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의안은 팔레스타인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준비협상에 힘을 실어 주자는 취지로 제안된 것이지만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과 군위안부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안을 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결의안은 “식민지배를 당하거나 노예화된 국민에 대해 식민지배국들의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이 같은 책임 인정은 피해 국민의 존엄성 회복, 부채탕감, 문화재 복구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형태로 반드시 구현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의안은 특히 식민지배와 노예제도 시행기간에 발생한 비참한 결과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토론 등을 통해 관련 당사국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배상 이행에 있어서도 가장 심각한 불이익을 받은 집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가해를 당한 국민이 실질적인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의안은 인권소위 차원에서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시정 거부 및 군위안부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달 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더반에서 개막되는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를 계기로 일본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제네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