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관계자는 13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신사 참배 직후 일본 재한군인군속재판지원회 등 시민단체와 전화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지난달 말 일본 시민단체들과 미리 합의된 내용”이라며 “한일 공동원고단을 구성, 일본 우익들의 압력에 대처하고 국제적 외교문제로도 집중 부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일본 총리가 ‘국가 신도(神道)’의 종교시설 법인인 야스쿠니신사에 참배, 일본 헌법에 명시된 정교(政敎)분리 원칙을 어겼다는 것을 소송의 논리적 근거로 삼을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또 총리의 신사참배가 한국의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징용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직접적인 피해 사례로 제시할 방침이다.
일본 규슈(九洲) 지방 종교인 등 43명은 85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공식 참배하자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받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헌소송을 제기, 패소했지만 92년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위헌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힌 적이 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