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에는 정교(政敎) 분리를 주장해 온 종교인, 전몰자 유족을 비롯해 도쿄(東京) 지바(千葉) 에히메(愛媛) 후쿠오카(福岡) 오키나와(沖繩) 등지의 주민들이 원고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며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라의 대표자가 참배를 함으로써 국가와 특정 종교(신도·神道)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며 이르면 내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의 이번 신사 참배는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 20조와 공무원의 헌법 존중 의무를 명시한 헌법 99조를 위반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