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 마하두르 두에바 네팔 총리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이같이 약속하고 이 법안에는 신분 차별을 범죄로 간주해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팔은 힌두교 왕국으로 1990년 입헌군주제에 바탕을 둔 헌법을 만들면서 성(性)과 종교, 인종에 근거한 차별을 금한다고 명시했지만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그동안 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두에바 총리는 조만간 카스트제도의 종식을 위해 의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에바 총리는 아울러 불가촉 천민인 ‘달리트(Dalit)’ 계급의 복지를 위한 국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에게 과거 금지됐던 사원 및 종교시설 출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네팔 내에 달리트 출신의 노예 노동자가 4만여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카트만두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