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은 최근 수개월 전부터 시내의 식당 카페 호텔 등 30여개 업소가 이른바 ‘공익소송’의 집중 목표가 돼왔으며 소송을 당한 한인 업소들은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5000∼1만달러의 합의금을 원고에게 지불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소 업소들과 상담했던 한 변호사는 “이미 10개 이상의 업소가 합의금을 지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익소송이란 개인이 공공이익 실현을 위해 개인이나 업체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공공 파수꾼’을 자처하는 한 미국인으로 그는 5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에 한인 술집, 카페 여러 곳이 금연법을 어기고 있다며 소장을 접수했다.
그는 이어 실내 흡연을 용인하고 있는 6가와 8가의 한인 운영업체들을 상대로 계속 소송을 내고 있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