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변호사 응시자격 국내 대학원서 딴다

  • 입력 2001년 8월 26일 18시 48분


국내 대학원을 통해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세대는 26일 국내 대학 법학과 중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아메리칸대 로스쿨과 공동학위제 협정을 이번 2학기중 체결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공동학위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세대 법학과 대학원생들은 졸업을 하면 이 대학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동시에 미국 아메리칸대 로스쿨에서도 법학석사(LLM) 학위를 받게 돼 미국에서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공동학위제란 한 개 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한 뒤 다른 학교에서 나머지 학점을 취득하면 두 학교로부터 동시에 학위를 받는 제도.

공동학위를 받으려는 학생은 연세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졸업에 필요한 전체 학점의 3분의 1을 취득하고, 별도의 로스쿨 입학시험(LSAT)없이 아메리칸대에서 나머지 3분의 2 학점을 취득하면 된다.

이 제도를 통해 양쪽 학교의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은 졸업 후 미국 워싱턴DC를 포함한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고 이 시험 결과에 따라 미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연세대 법학과 박상기(朴相基) 교수는 “기존에는 미국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학생들이 수년간 입학시험인 LSAT를 준비해야 하는 등 시간과 돈 낭비가 많았다”면서 “이 제도는 국제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법률 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법조인들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혁기자>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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