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소기업 촉진법 추진…11월 WTO 가입대비 제정

  • 입력 2001년 8월 27일 19시 04분


중국이 민간 중소기업 창업과 진흥을 촉진하는 법을 처음으로 제정할 것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27일 전했다. 이는 11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예상되는 외국기업의 진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신은 국무원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중소기업사 디나(狄那) 부사장(부국장)의 말을 인용, 대부분이 민간기업인 중소기업의 창업과 진흥을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중소기업촉진법’을 현재 기초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우징롄(吳敬璉)은 “비공유제 경제를 이루는 민간 중소기업이 중국 경제 성장에 미치는 역할은 낮게 평가할 수 없다”며 법률 제정 움직임을 높이 평가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중소기업 수는 전체기업의 99%인 800만개를 넘어섰으며 중국 공업생산 부가가치액의 76%, 전체 노동력의 75%를 고용하고 있다. 중국은 이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98년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정부 기구로 국가경제무역위 중소기업사를 신설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국무원이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최초의 문건인 ‘중소기업 발전 격려 촉진정책에 관한 통지’를 전국에 하달했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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