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일본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다나카 소장은 지난달 30일 저녁 8시경 전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자리에 앉아있던 20대 여성의 신체에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나카 소장은 목적지에 도착해 내렸으나 뒤따라 내린 여성이 “치한이야”라고 고함치는 바람에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다나카 소장은 조사를 받고 난 직후 상급관청인 오사카(大阪)고등재판소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추행 행위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사법당국은 도쿄(東京)고등 재판소의 한 판사가 최근 14세 소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이번 사건이 터지자 당혹해 하고 있다. 다나카 소장은 교토(京都)대 법학과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오사카 지방재판소 등지에서 판사를 역임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