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은 “법원이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일부에게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교토지법은 지난달 23일 한국인 징용자 등을 태우고 귀국 중 우키시마호가 침몰한 사고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당시 승선 사실이 확인된 15명에게 1인당 300만엔씩 총 4500만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원고는 당시 승선자와 유족 등 88명이다.
일본 정부도 법원이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데 불복해 3일 항소한 바 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