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는 12일 오후 브뤼셀에서 미국 테러사태 이후 3번째 비상회의를 연 뒤 성명을 통해 “NATO 회원 18개국은 이번 테러가 외국 또는 외국인의 공격으로 판명될 경우 동맹 내 국가에 대한 공격을 동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군사작전을 가능케 하는 조약 제5조를 적용키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에 따라 미국은 테러 집단을 밝혀내 보복 군사작전을 감행할 경우 NATO의 지지 및 군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지 로버트슨 NATO 사무총장은 회의후 “미국은 현재 증거를 분석중이며 조만간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일치단결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NATO가 동맹조약 제5조를 이번 테러 대응에 적용해주길 강력히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NATO가 조약 제5조를 적용키로 했다는 것은 이번 테러를 전쟁에 준하는 선제공격으로 규정했다는 뜻. 이는 앞으로 미국이 테러 배후를 색출해 응징할 경우 국제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지지에서부터 영공 개방, 정보 기지 병참 제공, 공동 파병 등 다양한 NATO의 지원 수위는 테러 집단의 성격, 미국의 응징 강도 등에 따라 좌우될 전망.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이번 결정 직전 “제5조가 적용되더라도 즉각적인 무력 지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른바 ‘원 포 올, 올 포 원(one for all, all for one)’ 조항으로 통하는 제5조는 49년 NATO 설립 때 제정됐으나 실제 적용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파리〓박제균특파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