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는 이를 20일과 21일 각각 소집되는 EU 법무·내무장관회의와 정상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앞으로 테러를 포함해 모든 범죄 용의자를 단일 영장으로 역내 어디서든 체포 구금 압송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송환 절차 없이 범죄 용의자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안은 또 테러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 회원국간에 보다 효과적으로 테러 대체에 공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현재 테러의 법률적 규정은 EU 회원국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테러를 아예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국가도 있어 공동의 테러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EU 집행위는 지난 2년간 공동의 범죄대책 방안 마련을 추진해 오다 이번 테러를 계기로 서둘러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