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일본 간사이(關西)지방에 거주하는 640명의 원고단은 “고이즈미 총리가 정교(政敎)분리 원칙을 명문화한 헌법을 위반하고 8월13일 A급 전범들에게 경의를 표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위자료조로 원고 1인당 1만엔(약 1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돼 있는 한국인 유족 120명이 포함된 원고들은 또 고이즈미 총리는 총리로서 참배한 사실을 취소하고, 야스쿠니신사는 앞으로 총리의 참배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구했다.
야스쿠니신사 관련 소송에 한국인이 원고가 된 것은 처음이며, 종교법인 야스쿠니신사가 피고가 된 것도 처음이다.
이날 마쓰야마(松山)지법과 후쿠오카(福岡)지법에도 각각 60명과 200명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지바(千葉)와 도쿄(東京)지법에는 12월에 제소한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에 대해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더 이상 얘기가 안된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총리의 이런 말투가 원고측의 반발을 살 것 같다”고 보도했다.
정부 대변인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도 “고이즈미 총리가 신앙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