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은 중의원과 참의원에 별도로 두고 있던 법제국과 조사실, 국회도서관의 조사입법국을 전부 통합해 직원 수를 현재의 절반수준인 1000여명선으로 줄이도록 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 사망시 유족이 받는 조위금(세비 16개월분)이나 재직 25년 이상의 의원이 받는 특별교통비 월 30만엔도 폐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문서 통신 교통 체재비 등 월 100만엔에 대해 영수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사용처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중의원 자동차과에서 각 파벌에 차량을 제공하던 제도도 폐지하고 민간 렌터카를 사용하도록 했다.
중의원은 이 같은 개혁안을 토대로 관련법을 개정, 이르면 내년부터 국회 개혁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