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11-20 18:372001년 11월 20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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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자위대의 PKF 업무에 △정전 및 무장해제 감시 △완충지대 순시 △무기 반입 및 반출 검사 △방치 무기수집 및 처분 등 6개 항목을 포함시키고 자위대의 무기사용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 개정안은 제1야당인 민주당도 찬성 견해를 보이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확실시된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