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의 이민통제국은 작년 한해동안 불법체류로 추방된 외국인 841명 가운데 한국인 55명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최근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9일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파키스탄인(78명), 중국인(57명)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90년대 말 국내에서 IMF(국제통화기금)사태 이후 취업비자 없이 무비자로 입국한뒤 불법체류한 사례가 많고 사기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후 인도네시아로 도망가 거주하는 경우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당국자는 "지난 2000년 말 양국이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의 국내비준 절차가 지난해 연말 완료돼 올해부터 발효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는 우리 국민의 강제추방 사례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특히 인도네시아와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외사협력관 파견 등 향후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우리 국민의 강제추방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