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청은 2000년 12월 육·해·공 자위대에 일본의 유사사태를 상정한 '교전규칙'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방위청은 자위대는 "선제공격은 하지 못하고 방위만 한다"는 전수(專守)방위 원칙에 따라 '교전규칙'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부대행동기준'라고 부르고 있다.
자위대의 무기사용기준은 자위대법이나 유엔평화유지활동법(PKO법), 미군지원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조금씩 다르다. 만일 '교전규칙'이 기존 법률보다 더 광범위하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무력행사'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방위청이 2005년을 목표로 개정 작업중인 방위계획 대강(大綱) 에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자위대의 기본임무로 규정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대규모 테러, 게릴라,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헬기부대의 증편과 장비 보강, 대테러 특수부대의 신설 등도 추진중이다.
자위대법상 자위대의 기본임무는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토를 방위하는 방위출동 , 경찰력으로 치안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동원되는 치안출동 , 특수 상황에 따른 해상경비활동 , 천재지변에 따른 재해파견 등으로, PKO활동은 제외돼 있다.
PKO활동이 자위대의 기본임무로 새로 규정되면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넓어지며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둘러싼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방위계획 대강은 일본 자위대의 기본운용 방침을 규정한 것으로 1975년 제정돼 95년 한 차례 수정됐다.
도쿄=심규선특파원기자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