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정자 자녀' 상속권 인정

  • 입력 2002년 1월 14일 18시 08분


아버지가 숨지고 난 뒤 임신돼 태어난 자녀에게도 상속권이 있을까.

미국 매사추세츠주 고등법원은 아버지 사후 2년 뒤 아버지의 냉동정자로 태어난 쌍둥이 소녀들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달초 내렸다고 뉴욕타임스지가 13일 보도했다.

법원은 “아버지가 숨지기 전 냉동정자로 자녀를 임신하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쌍둥이가 비록 아버지 사후 태어났지만 자녀로 봐야한다”며 상속권을 인정한 것.

이들 쌍둥이 자매는 아버지가 백혈병으로 숨진 뒤 2년이 지난 95년 유일한 혈육으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딸들이 아버지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뉴욕타임스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수정란이나 정자, 난자의 냉동 보관이 가능해지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법적인 문제가 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을 놓고도 찬반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특히 이번 경우와는 달리 △냉동정자로 태어난 자녀보다 먼저 유산을 상속받은 자녀들이 있을 경우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하는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 얼마동안 유산 분배를 중지해야 하는지 △아이를 못 낳는 부모가 정자를 제공받아 자녀를 출산했을 때도 재산을 물려줘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고 소개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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