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시가현 마이하라초의회 영주외국인들에 첫 참정권

  • 입력 2002년 1월 18일 17시 59분


일본 시가(滋賀)현 마이하라초(米原町) 의회가 18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내 거주하는 영주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마이하라초는 3월부터 6월 사이에 주변 시초(市町)와 합병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영주외국인은 이때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대상은 20세 이상으로 3개월 이상 관내에 거주한 영주외국인이며 30명 정도다.

일본에서는 어느 자치단체도 영주외국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주민투표 자격도 주지 않고 있다.

재일민단은 영주외국인인 재일동포에게 일괄적으로 지방참정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자민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