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한국인 피폭 증인신청 기각…조기종결 움직임

  • 입력 2002년 2월 6일 18시 00분


한국인 피폭자 보상문제를 다뤄온 일본 오사카고등법원이 5일 원고인 한인 피폭자 측의 추가 증인신청을 기각하는 등 심리를 조기에 종결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사카고법은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곽귀훈씨(77) 측이 전 후생성 관계자 등 증인들을 추가로 신청했지만 이를 기각하고 심리를 종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곽씨 측 변호인들이 밝혔다.

법원은 아직 곽씨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곽씨 측 변호인들은 네모토 마코토 주심판사가 재판을 강제적으로 조기 종결시키려하고 있으며 편파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판사를 바꿔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시 징용병으로 일본군에 복무하다 피해를 본 곽씨는 1988년 한국 이주 후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같은 해 10월 오사카 지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곽씨는 오랜 법정투쟁 끝에 지난해 6월 오사카지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일본정부 측이 항소해 2심 계류 중이다.

오사카교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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