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처벌할 수 있었다”

  • 입력 2002년 3월 7일 18시 20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인턴이었던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을 은폐, 축소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에 충분했으나 특별검사의 재량으로 형사 처벌을 모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욕타임스지가 6일 보도했다.

신문은 로버트 레이 특별검사가 연방보고서에 제출한 237쪽짜리 최종보고서에서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선입견 없는 사실에 입각한 심판이라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2001년 1월 19일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특별검사 측과의 막후 거래 결과, 변호사 자격 5년 정지와 2만5000달러의 벌금을 감수하기로 하고 레이 검사는 성추문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레이 검사는 “클린턴 대통령은 ‘상당한 행정적 처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르윈스키씨와의 성관계를 부인했다가 나중에 시인해 위증과 사법방해 혐의로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1998년 12월 탄핵소추됐으나 다음해 2월 상원에서 면소됐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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