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양자협의를 통해 WTO 상소기구의 판정내용에 관한 이행 문제를 논의하게 되며 미국이 판정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WTO 상소기구의 한미 탄소강관 분쟁 판정내용은 5일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의 철강관세 부과결정을 둘러싼 한국 유럽연합(EU) 등의 제소 등과 관련한 WTO내 분쟁심의 과정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상소기구의 보고서는 특히 미국이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해 국내산업에 미친 피해 규모를 조사할 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의 수입 물량을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이프가드 규제대상에서 두 나라를 제외시킨 것은 비례원칙을 의미하는 ‘패럴렐리즘(Parallelism)’을 위반한 것이라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명백한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에 미친 피해 정도와 일치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벗어나 실제 피해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됐다고 판정했다.
제네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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