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양국 당국자가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조약은 비준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약이 발효되면 두 나라에서 징역 1년 이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형기가 6개월 이상 남은 범죄인에 한해 인도가 가능해진다”며 “정치범이나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 등에는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도피 중인 우리나라 범죄인은 70여명이다.
한편 법무부는 14일 오후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손모씨(37)가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라 호주에서 국내로 송환된다고 밝혔다.
손씨는 99년 4월 송모씨 등 3명에게서 6억7900만원을 빌려 호주로 달아났다가 지난해 9월 호주 연방경찰에 체포됐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