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몽 마르티노(80)는 지난달 22일 숨을 거두기 전 아들 레미에게 자신의 시신을 냉동해 아내의 시신 옆에 안치해달라고 유언했다. 그는 이미 84년 당국의 허가를 받아 영하 60도인 자신의 집 지하실 냉동고에 숨진 부인의 시신을 보관해왔다.
생전에 의사로서 저온학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부인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미래 의학이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같은 일을 하게 된 것.
마르티노씨는 몇년전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냉동인간이 다시 살아나려면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고 어쩌면 그런 일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미래의 일을 어찌 알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두 구의 냉동시신을 이웃에 두게 된 인근 주민들이 집단 반발했다. 당초 부인의 시신 냉동을 허가했던 당국도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마르티노씨의 시신 냉동이 불법”이라며 법원에 제소했다.
프랑스 법원은 13일 마르티노씨 부부의 시신을 필요할 경우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강제 매장하라고 판결했다. 담당 검사는 “아무 때고 누군가 내려와서 쳐다볼 수 있는 냉동고에서 어떻게 고이 잠들 수 있겠느냐”며 “법에 따르면 시신은 6일내에 매장 혹은 화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인간 시신 냉동을 불법화하고 있으나 프랑스에는 관련 법률이 없으며 미국은 주에 따라 시신 냉동을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들 레미씨는 최악의 경우 부모의 시신을 미국으로 옮겨 미국 인체 냉동회사에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윤기자 parkhy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