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지글러 INS 국장은 이날 하원 법사위원회의 이민 청구 소위원회에 출석해 “학생비자 발급은 과거에는 신청 학생들과 해당 대학에 편의를 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나 지금은 달라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INS는 이 밖에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해 학생비자로 바꾸는 것을 금지하고 △학생비자가 승인되기 전까지는 미국내에서 학업에 들어갈 수 없으며 △학생비자 승인 사실을 학교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보하고 △학생비자 승인 처리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즉각 실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