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호흡기 의존 전신마비 英여성, 법원서 ‘죽을 권리’ 인정

  • 입력 2002년 3월 23일 00시 56분


인공호흡기 없이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영국의 한 전신마비 여성이 스스로 죽을 권리를 얻기 위한 법정 투쟁에서 승리했다.

영국 고등법원은 22일 ‘B’라고만 알려진 43세 여성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 환자는 생명 유지를 위한 의학적 치료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죽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데임 엘리자베스 버틀러 슬로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환자처럼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의 경우 그 같은 조건에서 살아가는 것은 죽음보다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환자는 판결 후 발표한 성명에서 “판결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1년 전 목의 혈관이 파열돼 전신이 마비됐으며 인공호흡기 없이는 호흡도 어려운 상태다.

이 여성은 비록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지만 의식이 있고 수십년을 더 살 수 있는데다 의사들도 상태가 호전될 수도 있다고 진단하고 있어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파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 버틀러 슬로스 판사는 “이번 판결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 환자가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췄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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