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원을 통과한 안락사 법안은 △환자들이 치유될 수 없고 △환자가 건강한 정신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안락사에 동의하며 △환자의 고통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클 경우 등 3가지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의사들이 환자들을 안락사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들은 안락사를 시행하기 전에 이들 3가지 조건이 충족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료 의사들과 협의해야만 한다. 또한 모든 안락사는 법률가 의사 윤리학자 각 1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보고돼 사후 검토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위원회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정할 경우 기소될 수 있다.
헤이그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