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는 5월 말 개막되는 월드컵 이전에 범죄인 인도조약을 발효시킨다는 목표에 따라 모리야마 마유미(森山眞弓) 일본 법무상이 서울을 방문해 서명식을 갖는다. 서명 후에는 양국 모두 국회 비준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본이 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정식 체결하는 것은 1980년 미국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이다. 인도대상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1년 이상의 구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정치범은 제외된다.
일본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인 범죄자들이 주로 도피하는 나라는 중국 필리핀 한국 순이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