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국은 99년 의료, 산재, 실업, 양로, 생육보험 등 5대 사회보장제도를 전면 실시하면서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가입을 강제하지 않았으나 이날부터 의무 가입토록 했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무 가입토록 하고 출산수당 지급, 의료보험과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현재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2만여명(주중 한국대사관 추산)은 성(省)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고 소득의 8% 수준(최고 부담비율은 소득의 28%이며 회사 부담은 20%, 개인 부담은 8%)의 사회보장세를 새로 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중국 내 한국인 근로자는 한국과 중국에서 사회보장세를 이중으로 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예상해 지난달 12일과 13일 베이징(北京)에서 상대방 국민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한중 사회보장협정’을 맺기 위해 1차 협상을 벌인 바 있다.
정부는 5월 중 서울에서 중국과 2차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과의 협상이 타결되면 한국은 독일에 이어 2번째로 중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는 나라가 된다.
한국은 95년 이후 중국인 근로자를 포함,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토록 하고 있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