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車 배출가스 기준 국제수준으로 낮춰라”

  • 입력 2002년 4월 10일 18시 13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한국의 디젤차량 배기가스 기준을 새로운 통상 현안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암참은 10일 발표한 연례 무역보고서를 통해 “(국제기준에 비해 엄격한) 한국의 디젤차량 배기가스 기준이 중대한 통상문제로 발전될 수도 있다”며 “외국 자동차업체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에 맞춰 제조한 제품을 한국에서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올 2월 주한 유럽연합(EU)상의도 한국 정부에 불만을 제기한 상태여서 앞으로 이를 둘러싼 구미(歐美) 국가와의 통상 마찰이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다.

암참은 또 “주요국의 수입차 점유율이 미국은 30%, EU는 25%, 일본은 5%인 반면 한국은 0.3%에 불과하다”며 “수입차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8%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또 주한 외국인들의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며 한국 정부가 외국인 학교에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 △유전자조작식품(GMO) 표시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통신사업 허가와 주파수 배분의 투명성 제고 △한국가스공사의 조속한 민영화 등을 주장했다.

암참이 매년 상반기 발표하는 연례무역보고서는 미국 정부 및 업계 등에 제공돼 통상관련 기초자료 등으로 사용된다. 암참은 내주중 미국 워싱턴에 대표단을 보내 미 정부와 의회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제프리 존스 암참 회장은 “미국에 스크린쿼터 문제를 연계시키지 말고 한국과 상호투자협정(BIT)을 체결토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 건의사항 중 한국의 무역 및 투자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주한 미상의 연례무역보고서 주요 내용
분야내용
자동차디젤차량의 배기가스 기준 완화8%의 수입차 관세율을 2.5%로 낮추거나 폐지
지적재산권지재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
의약품고가 의약품에 대한 기준 및 심사체계 수정
농산물유전자조작식품(GMO) 표시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교육외국인학교에 대한 한국정부의 금융지원외국인이 외국인학교에 내는 기부금에 대해 100% 세금 공제 혜택
통신사업허가와 주파수 배분시 공정성 제고
시장접근수입 소비재에 대한 복잡한 라벨 요건 단순화
자료:주한 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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