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7일 미국에 본사가 있는 S사, F사, P사 등 3개사가 외환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해 투자자로부터 46만달러를 송금받은 뒤 외환거래를 중개한 사실을 확인해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36명은 증여 또는 여행경비 지급 명목으로 39만달러를, 기업 한 곳은 서비스대금 지급 명목으로 7만달러를 각각 외환중개회사 명의의 해외계좌로 송금한 뒤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등 외화에 투자했다.
외환중개회사는 투자자가 송금한 돈을 증거금으로 해 최고 200배까지 외화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문단위(최소 10만달러)당 10∼15달러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명희 한은 국제국 차장은 “투자자들은 투자 목적으로 송금하려면 한은 총재에게 사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3개사는 미국선물협회에 등록도 하지 않은 영세한 신설회사라고 덧붙였다.
김상철기자 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