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성희롱을 “한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性)적 성격을 가진 육체나 언어, 비언어적인 모든 행동”이라며 “특히 위협적이거나 적대적, 모욕적, 공격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EU는 또 피고용인이 자신의 성별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상한 없는 보상과 처벌을 비롯해 성희롱 예방조치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 규제안도 마련했다.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여성의 40∼50%, 남성의 10%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1차례 이상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U 사회담당 집행위원 안나 디아만토풀루는 “EU 회원국내에서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련법이 없는 상황에서 성희롱이 마침내 이름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브뤼셀APDPA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