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경보안강화법과 비자입국개혁법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97 대 반대 0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북한과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수단 등 테러 지원국가 국민은 미국으로 이민 오는 것이 아닐 경우 미국 방문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해당 방문자가 국가안보에 위험을 가져다 주지 않을 인물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안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상원에서 통과된 이들 법안이 법률로 확정될 경우 각 대학은 유학생들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이민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 국무부와 법무부는 외국 유학생들의 입국과 수업등록, 중도퇴학을 면밀히 감시하는 등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 유학생들에 대한 통제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의회 당국자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이란 이라크 수단 리비아 시리아 출신으로 미국에 입국한 학생들은 모두 1만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워싱턴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