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대니얼스 뉴욕주 연방순회법원 판사는 지난달 29일 브룩스씨가 소더비와 함께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최고의 권위를 다투는 크리스티와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인정해 6개월간의 가택연금과 35만달러의 벌금, 집행유예 3년에 10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죄목은 독점금지법 위반.
브룩스씨는 크리스티의 전 CEO인 크리스토퍼 대비지와 함께 경매가격을 올리고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경매를 진행하는 수법으로 93년부터 2000년 사이에 모두 2억2500만달러의 경매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앞서 지난주 프레드 토브맨 소더비 전 회장은 같은 혐의로 1년1일의 징역과 벌금 750만달러의 실형을 선고받아 브룩스씨와 현격한 형량차를 보였다. 이는 브룩스씨가 토브맨 전 회장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는 대가로 감옥행을 면제받았기 때문. 이를 두고 자신이 살기 위해 모든 것을 상사에게 뒤집어씌웠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더구나 브룩스씨가 연금될 자택은 플로리다주 호브사운드에 있는 해변가의 대저택. 브룩스씨는 400만달러(약 52억원)의 이 집을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00년 3월에 구입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개인이 파산하더라도 주택을 내놓지 않아도 된다는 점까지 다 고려해 구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브룩스씨는 이미 뉴욕시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가십난에서 “브룩스씨에게는 앞으로 6개월이 대저택에서 디너파티를 개최하면서 요리솜씨를 다듬을 기회”라고 꼬집었다.한편 브룩스씨의 파트너였던 대비지씨도 자신의 상사인 앤터니 테넌트 전 크리스티 회장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는 대가로 불기소 처리됐다.
홍은택기자 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