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한시적 세이프가드는 수입증가에 따라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 국내시장이 교란되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로 12년간 한시적으로 발효된다.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생겨야 발동할 수 있는 일반 세이프가드에 비해 쉽게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 우주하(禹周河) 재경부 관세제도과장은 “한시적 세이프가드 도입은 중국이 지난해 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다른 WTO 회원국이 중국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