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中 불법어로…´바다의 주권´이 흔들린다

  • 입력 2002년 5월 20일 18시 11분


억류된 중국어선 - 해양경찰청 제공
억류된 중국어선 - 해양경찰청 제공
지난해 6월 30일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되면서 우리측이 경계해야 할 해역이 10배가량 늘어났지만 ‘주권 해역’을 단속하는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불법 어로를 일삼는 중국 어선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어업협정 뒤 어로 해역이 좁아진 중국 어민들의 저항이 난폭해진 데다 막무가내식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어 해경은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韓中어협후 ‘불법’2배▼

해경에 따르면 올 들어 20일 현재 불법 조업을 하다 검거된 중국어선은 83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0척보다 107% 증가했다.

한편 중국 어민은 어민대로 조업구역이 대폭 축소된 데다 해경의 검거 건수도 늘어나자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 18일 특정 해역을 침범한 중국 어민들이 해양경찰관에게 손도끼를 휘두르는 등 조직적으로 저항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중국 어선 불법 조업 실태〓특정해역에서 경계근무를 펼치는 해양경찰관들은 “30∼40척씩 떼로 몰려다니는 중국 어선을 보면 사실 겁부터 납니다”라고 실토한다.

대형 선단을 이룬 중국 어선 대부분은 2척씩 짝을 이뤄 쌍끌이 저인망 그물로 멸치에서부터 우럭, 노래미, 꽃게 등 온갖 고기를 싹쓸이하는 것이 특징. 1∼3월에는 전남 목포시 앞 소흑산도 인근 해역에서, 5∼6월에는 인천 앞바다 특정금지구역 등에서 불법 조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수십척 떼지어… 흉기 저항▼

중국 어선들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에서만 조업을 해야 하지만 특정해역과 EEZ를 마구 침범하고 있다.

▽부족한 감시망〓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되면서 우리측 경비해역(지도 참조)은 12해리에서 80∼100해리로 늘어나 남한 면적의 4.5배 규모에 이른다.

이 같은 상황 변화에도 해경의 단속 장비는 제자리 수준을 맴돌고 있다. 최근 독도에 배치된 5000t급을 포함한 1000t급 이상 대형 경비함정은 12척에 불과하다.

또 해상순찰용 항공기 1대가 지난해 말 도입됐으나 기계 고장으로 ‘리콜’ 수리 중이고 헬기는 9대뿐이다.

내년 중 헬기 2대와 1000t, 3000t급 경비함 2척이 보강될 예정이지만 실효성 있는 단속에 별다른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EEZ 경비구역에서는 현재 200t급 이상 경비함 50척이 순찰을 돌다 고속 고무보트로 불법 조업중인 중국 어선에 승선한 뒤 조타실을 장악해 통신망을 차단하는 ‘아날로그식’ 단속을 펼치고 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불법 조업 어선 한중 단속 실적 (단위:척)
구분2000년2001년2002년5월 현재
한국어선··1
중국어선62174(1∼6월 49,7∼12월 1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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